
청년월세 지원 30초 핵심 요약
- 지역: 전국
- 연령 조건: 만 19~34세
- 신청 기간: 2026년 상반기
- 지원 요지: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 지역 | 전국 |
|---|---|
| 연령 조건 | 만 19~34세 |
| 대상 구분 | 개인 |
| 지원 대상 상세 |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지원 내용 및 신청 정보
| 지원 목적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
| 신청 기간 | 2026년 상반기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 신청 URL | http://www.bokjiro.go.kr |
| 문의처 | 국토교통부/044-201-3640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지원 유형 | 현금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3줄 요약
-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현금성 혜택입니다.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대상입니다.
- 2026년 상반기에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사업 안내와 활용법
이 사업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월세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과 전입신고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기본 기준이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소유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해 제외되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 판단에서는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를 구분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고,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구의 소득을 각각 확인하지만,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면 청년독립가구 소득만 확인합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이거나 형제·자매 관계인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거주하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숙사나 전대차처럼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형태라면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해당 형태에 맞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혜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 만 19~34세에 해당하나요?
- [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인가요?
- [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가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 지금은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내 월세 계좌이체 증빙,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할 때입니다.
-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증빙과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을 함께 확인받아야 하며, 입실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로 같은 주택에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전 확인
표에 적힌 담당 기관이나 최신 공고와 맞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정보 출처·면책은 소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