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0초 핵심 요약
- 지역: 전국
- 연령 조건: 만 15~34세
-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 지원 요지: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 지역 | 전국 |
|---|---|
| 연령 조건 | 만 15~34세 |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지원 대상 상세 |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 내용 및 신청 정보
| 지원 목적 |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
|---|---|
| 지원 내용 |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 신청 URL |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 유형 | 현금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줄 요약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유형2는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함
-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청년은 만 15~34세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함
- 2026-01-01~2026-12-31에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사업참여 신청함
표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2에서는 기업 지원과 별도로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청년에게도 지원이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청년 직장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업종과 재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자격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기본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창업자는 단순히 사업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종이나 기업 분류가 예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측에서는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핵심 기준입니다. 그러나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용일 기준 휴학을 비롯해 재학 중인 사람은 해당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도 별도 예외에 포함됩니다.
나에게 맞는 혜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 나는 만 15~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인가요?
- [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실업기간 예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 [ ] 채용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을 충족하나요?
놓치기 쉬운 신청 확인 사항
- 적용 여부를 확인할 때 사업주는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와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를 준비하고, 근로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함
- 청년의 실업기간 예외는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 공식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채용일 기준 휴학을 비롯한 재학 중인자는 해당 예외에서 제외됨
- 유형1과 유형2는 기업 지원 조건이 같지 않으므로, 빈일자리 업종 해당 여부와 청년의 해당 기업 재직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기업 지원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전제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확인
표에 적힌 담당 기관이나 최신 공고와 맞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정보 출처·면책은 소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