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융자 지원 (최대 3억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안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30초 핵심 요약

  • 지역: 전국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지자체별 상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 요지: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지역 전국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대상 구분 개인
지원 대상 상세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 내용 및 신청 정보

지원 목적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지자체별 상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접수 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유형 현금(융자)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3줄 요약

  • 농업 창업 자금은 3억 원(한도), 주택 구매(신축) 자금은 7.5천만 원(한도)으로 융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개인 중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에 해당하고 지원요건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 상반기는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는 6월 1일 ~ 7월 10일 원칙으로 방문 접수하며, 선정심사와 대출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표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조건

이 사업은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은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매(신축) 자금으로 나뉘며, 현금성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과 담보 등을 포함한 대출심사가 필요하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자금 대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도 단순히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귀농인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함께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을 전업 또는 관련 겸업으로 시작하려는 사람이며, 귀농희망자는 귀농을 위해 해당 연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농촌 이주 사실이나 예정만 있고 농업 종사 계획이 없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지원요건을 갖춰야 하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세부 지원요건과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자신의 경력과 이주·거주 상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혜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에 해당하나요?
  • [ ]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 중 하나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계획이 있나요?
  • [ ]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실적 등 지원요건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놓치기 쉬운 신청 확인 사항

  • 지금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할 때입니다.
  • 농업 창업 관련 견적서 등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등 확인사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자금 대출에는 신용·담보 등 별도 대출심사가 필요하므로 선정과 대출 가능 여부를 같은 의미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전 확인

표에 적힌 담당 기관이나 최신 공고와 맞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정보 출처·면책은 소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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