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신청·자격 핵심만 정리

경기도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안내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30초 핵심 요약

  • 지역: 경기도 연천군
  • 연령 조건: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지원 요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지역 경기도 연천군
연령 조건 19세 이상 ~ 39세 이하
대상 구분 개인
지원 대상 상세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 내용 및 신청 정보

지원 목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문의처 농업개발과/031-839-4243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지원 유형 현금

[경기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3줄 요약

  • 월세 임차료를 최대 20만원/월 지원하는 현금성 사업입니다.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은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됩니다.

지원사업 안내와 활용법

이 사업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의 주거 월임차료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연천군에 거주하거나 농업 관련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대상 주택은 본인이 임차해 생활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처럼 월세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라면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신청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농업경영체에 이름만 등록한 경우와 달리, 경영주 등록과 실제 영농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이면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해야 하므로, 주택 보유 여부와 세대 구성 상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임차주택 거주와 독립적인 농업경영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와 함께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되므로, 가족이나 지인과 작성한 비공식 계약은 인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차주택 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은 실제 농업경영과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되며, 신청인의 통장 사본도 요구됩니다. 미혼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제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혜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 해당하나요?
  • [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나요?
  • [ ]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나요?
  • [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했나요?

신청 직전 준비물과 주의점

  • 지금은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법상 거래로 인정되는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준비하고, 주민등록초본·등본 및 임차주택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되며, 지방세 과세·미과세 증명서, 사업자등록 관련 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2025년·2026년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요구됩니다.
  • 임대차계약은 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되고, 무주택 여부와 독립세대 구성뿐 아니라 실제 영농 및 경영주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되므로 서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신청 전 최종 확인사항

표에 적힌 담당 기관이나 최신 공고와 맞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정보 출처·면책은 소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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